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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차 명의이전관련

일상생활
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.
아래의 내용을 보면, 노후차 교체 명의이전은 다른사람한데 한 이후에 다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것 같습니다. 이부분은 시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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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의 경우 자동차를 이전등록시 필요한 서류는 자동차를 주시는분 즉 양도인께서는 자동차등록증, 양도증명서, 인감증명서(오실때에는 필요없음)를 준비하시면 되고, 자동차를 받으시는분 즉 양수인 께서는 의무보험가입증명서와 신분증, 오시지 못할 경우에는 인감증명서가 첨부된 위임장을 추가로 지참하시면 됩니다.  이때에 소요되는 비용은 취득세 11,260원, 등록세 28,150원, 지역개발공채 15,000원으로 총 54,410원의 이전비용이 예상됩니다.  또한 이전후 다시 귀하명의로 한다면 노후차 교체시 감면받았던 세금을 추징하지 않는 다는 내용으로서 이전등록하는 차량에 대한 취득세, 등록세, 지역개발공채 등 이전비용은 다시 부과됨을 알려드리니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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